요청사항을 못 지켰을 때 교환·환불 의무가 있나요?

Q

저희 가게 단골 중에 항상 "토마토 빼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손님이 계신데, 그동안은 계속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문이 몰리고 신입 직원이 응대하는 바람에, 샐러드는 토마토를 뺐지만 샌드위치에는 깜빡하고 토마토를 넣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손님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다시 만들어 배달해드렸는데도, 평소 리뷰를 안 남기시던 분이 별점 3점과 함께 "토마토 있는 샌드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재조리까지 해드렸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애초에 요청사항 메모에 적힌 내용을 한 번 못 지켰다고 법적으로 교환이나 환불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고객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음식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고객의 요청을 반영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의 요청을 반영하는 기재란이 있고, 이미 과거에도 요청을 반영하여 배달한 경우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객의 요청 사항이 부당하거나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한 반영하지 못한 음식에 대해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을 해주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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