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본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쉬는시간이 아닌경우에도 임의로 한시간씩 영업중지를 시켜버립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임의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단발적인 위 사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 배달이 주 수입원인 사업장인지 여부, 임의로 영업중지를 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정당하지 않은 이유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번 업무지시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업무지시 위반 및 영업손실의 귀책사유를 들어 해고 절차로 착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는 항상 신중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응방향도 다르니 해고를 나름 결정하셨다면 전문가와 좀 더 상담을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