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대보험을 안들고싶다고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꼭들어야하나요? 또한 4대보험 안들어가면 퇴직금 적용이 안되나요?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한 가입은 필수이므로 직원이 가입을 꺼려하더라도 가입을 강행하여도 무방합니다(만약 가입의무를 해태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됩니다).
(2)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필수이지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가입하지 않았던 하였던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