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뽑을 때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상 일하기로 적었는데, 지금 근무한 지 두 달 조금 넘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진짜 열심히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눈에 띄게 일을 대충 하고, 손님들도 불친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두라는 얘기를 한 뒤로는 더 성의 없이 일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고수당 같은 거 줘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게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위 직원이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가 가지게 되니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해고의 정당성은 확보하여야 차후에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