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알바생을 채용하게 됐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쭤봅니다. 한 주에 이틀만 나오는 조건으로,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알바생이랑 얘기가 된 상태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챙겨줘야 하는지, 이렇게 일했을 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2일 10시간 근무가 5시간+5시간=10시간인지, 10시간+10시간=20시간 근무인지 모호합니다.
(2) 전자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후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물론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라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 30일*(퇴직전3개월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3) 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