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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나요?

Q

결혼한지 3년2개월 됐고 영주권 서류 2020년 10월 31일에 접수하여 2년 6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uscis status에는 받았다는 노트만 있고 여전히 아무런 업데이트가없는 상태이며 Uscis에 제 케이스 조회해보면 내년 3월이 지난후에 문의접수가 가능하다고 조회가 됩니다. 너무 지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기다린 시간과 돈이 아까워 꾹 참고 있는데 지금 이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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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영주권(F-5 비자) 취득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후 영주권 취득이 어렵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혼 후 영주권 취득 불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F-6 비자(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혼하면 혼인 관계가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F-6 비자의 유지가 어렵고, F-5(영주권) 취득도 더 어려워집니다. 예외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인과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 양육: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혼 후에도 F-6-2 비자(양육 비자)를 유지하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결혼 파탄에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가정폭력,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한 경우, 이를 증명하면 F-6-3 비자를 받고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③ 5년 이상 합법 체류 후 독립 영주권: F-5(독립 영주권)는 한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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