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3년2개월 됐고 영주권 서류 2020년 10월 31일에 접수하여 2년 6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uscis status에는 받았다는 노트만 있고 여전히 아무런 업데이트가없는 상태이며 Uscis에 제 케이스 조회해보면 내년 3월이 지난후에 문의접수가 가능하다고 조회가 됩니다. 너무 지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기다린 시간과 돈이 아까워 꾹 참고 있는데 지금 이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지 3년 2개월 되었고, 영주권 서류를 2020년 10월 31일에 접수하여 2년 6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USCIS 언급이 있으나 문의 취지상 한국 체류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영주권으로 보임), 너무 지치고 이혼하고 싶어도 기다린 시간과 돈이 아까워 참고 있는데, 지금 이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결혼이민 영주권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원칙 — 이혼하면 결혼이민 자격 유지·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F-6(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② 따라서 이혼하면 혼인 관계가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F-6 비자의 유지가 어렵고, 그에 기반한 영주권(F-5) 취득도 더 어려워집니다. ③ 즉 단순히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결혼이민에 기반한 체류·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예외적으로 영주권·체류가 가능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체류·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이혼 후) 양육하고 있다면, 이혼 후에도 'F-6-2(자녀 양육) 자격'을 유지하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상대방(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가정폭력,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이를 증명하면 'F-6-3 자격'을 받아 체류하고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④ ㉢ '5년 이상 합법 체류 후 독립 영주권': F-5(영주권) 중에는 한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있으나, 이혼 후에도 그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⑤ 즉 자녀 양육, 상대방의 귀책, 장기 합법 체류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이혼 후에도 영주권 취득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사정에 따라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금 이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지는,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어 양육하는지,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지(그 증명이 가능한지), ㉢ 합법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즉 단순히 이혼하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 후에도 체류·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특히 혼인 파탄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가정폭력·부정행위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확인·자료 준비)'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상황(자녀 양육 여부, 혼인 파탄의 귀책, 체류 기간 등)을 정리하시고, ② 만약 상대방의 귀책으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정폭력·부정행위 관련 증거 등)를 확보하시며, ③ 정확한 체류 자격 변경·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6(결혼이민)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F-6 유지·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지나, ② 예외적으로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F-6-2), ㉡ 혼인 파탄의 귀책이 상대방(가정폭력·부정행위 등)에게 있고 이를 증명하는 경우(F-6-3), ㉢ 5년 이상 합법 체류 후 독립 영주권 등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체류·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③ 본인이 자녀 양육 여부·혼인 파탄의 귀책·체류 기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상대방 귀책이면 입증 자료 확보), ④ 정확한 체류 자격·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결혼이민(F-6)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①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거나(F-6-2), ②혼인 파탄의 귀책이 상대방(가정폭력·부정행위 등)에게 있음을 증명하거나(F-6-3), ③5년 이상 합법 체류한 경우 등에는 이혼 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상대방 귀책이면 입증 자료 확보), 정확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