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한 경우 이중국적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 국적회복 시 예외사항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회복 시 이중국적이 안되고 그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이중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회복 시, 이중국적이 안 되고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르헨티나와 같이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 — 국적회복 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국적회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그 외국 국적을 포기(국적회복 후 1년 이내 등)해야 합니다. ② 즉 원칙적으로는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 하나의 국적(한국)만 보유해야 합니다. '예외 — 외국 법률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경우(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국적법에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 그 나라(본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대한민국에서 그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② 즉 (예를 들어 귀화의 경우) 본국 법률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보유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아르헨티나처럼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지 등은 대사관에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런데, 후천적으로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국적 회복 후 아르헨티나 국적을 '실제로 포기할 수 있는지(포기가 정말로 불가능한지)' 여부는, 아르헨티나(해당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즉 '아르헨티나가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는 그 나라(아르헨티나)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위 예외 규정(외국국적불행사서약 조건 복수국적 허용)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국적 포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양쪽 기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르헨티나(해당국)의 국적 포기 가능 여부는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② 그리고 한국 국적회복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되는지(위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법무부 국적과·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각각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두 나라의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본인의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② 국적법에는 외국 법률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아르헨티나처럼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 예외에 따라 복수국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③ 다만 아르헨티나 국적을 실제로 포기할 수 있는지(포기가 정말 불가능한지)는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④ 한국 국적회복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조건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되는지는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회복을 하면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국적법에는 외국 법률상 본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국적 포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이 예외에 따라 복수국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포기가 불가능한지는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예외 적용 여부는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