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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중 산재 발생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근무 태도와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 직원이 시용 기간 마지막 주에 주방에서 넘어졌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 근육통이 올 수 있으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이틀 정도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틀 간 다시 출근하였는데, 불현듯 산재처리 하지 않을테니 200만원 정도의 병원비와 위로금을 달라고하여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 진행으로 치료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위로금 2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거절하자 그 뒤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귀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데, 해고 처리를 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되는 걸까요? 산재 보상 기간은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산재로 처리하신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이는 계속 거부하셔도 됩니다. (2) 다만, 산재기간 및 그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그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불가하니(처벌 조항도 있음) 해고는 염두에 두시지 말고,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한 뒤에 복직 여부를 문의하여 처리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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