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끝나갈 때 다친 직원, 산재 처리 후 연락 끊겼는데 해고해도 되나요

Q

원래 근무 태도랑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내보내려고 했던 직원이 있는데, 하필 시용기간 마지막 주에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이틀 정도 쉬라고 했고, 그 뒤로 이틀은 다시 나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재 처리는 안 할 테니 병원비랑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산재 처리를 진행해서 치료·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런데도 비급여 항목 치료비랑 위로금 200만원을 또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 됩니다. 출근도 안 하고, 복귀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해고 처리하고 고용관계를 끝내도 되는 건가요? 산재 보상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로 잡혀 있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산재로 처리하신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이는 계속 거부하셔도 됩니다. (2) 다만, 산재기간 및 그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그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불가하니(처벌 조항도 있음) 해고는 염두에 두시지 말고,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한 뒤에 복직 여부를 문의하여 처리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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