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직원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되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휴업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여기서 귀책사유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업주의 부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받는다면 법정 기준(평균임금 70%)보다도 낮은 휴업수당 내지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