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분이 계신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몽골인2명을 소개받았대요. 25일동안 일하는걸로 했고, 25일 끝나고 25일치 임금을 줬는데 한 달치 임금을 달라고 우긴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취업하면 안되는 비자라면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할거라고 한답니다. 그 분이 일시작할 때부터 계속 여권 확인을 위해서 여권도 달라 비자도 확인하게 해달라 했더니 알았다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끝까지 안가져다줘서 확인도 못했다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장님이 오롯하게 모든 피해를 받으시게될까요? 속이고 일한 몽골2명은 상관이 없나요?
시골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 몽골인 2명을 소개받아 25일간 일하기로 하고 25일 치 임금을 지급했는데, 그들이 한 달 치 임금을 달라고 우기고, 자기들이 원래 취업하면 안 되는 비자라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그분은 처음부터 여권·비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끝까지 안 보여줘 확인 못 함), 이런 경우 그 사장님이 모든 피해를 받게 되는지, 속이고 일한 몽골인 2명은 상관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불법 고용 시 고용주에게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의 외국인을 고용(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의 심사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추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즉 불법 취업 외국인을 고용한 것이 확인되면, 고용주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아래에서 보듯 고용주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도 처벌받음(양벌·본인 책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반드시 고용주 측에서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②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본인'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제재를 받습니다. ③ 즉 외국인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로) 불법 취업한 것이 확인되면,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조사·심사에 따라, ㉠ 범칙금(벌금)이 부과되거나, ㉡ 추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 '강제퇴거(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속이고 일한 몽골인 2명'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제재를 받게 됩니다(다만 구체적 처벌 내용은 심사에 따라 결정).
'임금 관련(25일 vs 한 달)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은 '실제로 일한 기간·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5일간 일하기로 하고 25일간 일했다면 25일 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근거 없이 '한 달 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약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② 즉 실제 근로 일수(2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한 달 치를 요구할 근거가 없으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다만 이들이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임금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하므로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도 불법 취업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의 대응(선의·확인 노력 소명)'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고용주도 불법 고용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분(사장님)은 ㉠ 여권·비자 확인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그들이 끝까지 보여주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사정(불법 취업인 줄 몰랐거나 확인하려 노력한 정황), ㉡ 소개받은 경위 등을 정리·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고용주가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확인하려 노력했으나 외국인이 이를 회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제재를 완화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출입국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이러한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심사에 따라 과태료·벌금이 부과되고 추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고용주만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② 불법 취업한 외국인 본인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취업 제한·강제퇴거(추방) 등의 처벌·제재를 받으므로(속이고 일한 몽골인 2명도 상관없는 것이 아님, 다만 구체적 처벌은 심사에 따라 결정), ③ 임금은 실제 근로 일수(25일)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거 없이 한 달 치를 요구할 근거가 없으면 응할 필요가 없고 '출입국 신고' 협박에 위축되지 마시며(그들도 처벌 대상), ④ 고용주는 여권·비자 확인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소개 경위 등을 정리·소명하시고, 정확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과태료·벌금·고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주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 본인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취업 제한·강제퇴거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 일수(25일)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근거 없이 한 달 치를 줄 의무는 없으니 '출입국 신고' 협박에 위축되지 마시고, 고용주는 여권·비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확인 못 한 사정을 소명하시되 정확한 것은 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