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 달 10일 정도 근무하고 서로 얘기해서 계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할 때 월급을 210만원으로 잡아뒀거든요. 이번 달 말에 한 달치랑 10일치를 합쳐서 한 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뽑아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 처리는 건강보험 EDI인지 뭔지 로그인해서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절차를 전혀 몰라서요. 이거 하나만 하면 4대보험 자격이 전부 한 번에 정리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잔여 10일이 30일이 있는 월의 10일이라면 210만원+210만원*(10/30)=280만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사신고는 각종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입사시 취득신고한 것과 같이 동일한 사이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 등)에 접속하시어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월의 익월(5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