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사고로 차량이 저를 못보고 쳤습니다. 당일은 괜찮았지만 다음날 몸이 불편한거 같아 입원을 하였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올해 법이 바뀌었고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을 최대 120만원 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위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전체 보험사가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보험회사 지급 기준으로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을 계산해본다면 1. 위자료2. 휴업손해3. 기타손해배상금4. 향후치료비 이렇게 4가지 항목에 사고를 대입하여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골절 및 신경손상이 없는 "단순 염좌" 진단일 경우 부상급수 12-14급에 해당 되기 때문에 위자료 15만원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액은 보상담당자 말 그대로 입원치료로 인해 회사 급여가 삭감되었을 때받으시는 월 세후 급여의 85% 인정되어 지급하고있습니다. 기타손해배상금 이란 통원치료시 교통비를 명목으로 회당 8,000원 산정되고 ,향후치료비란 추후 병원진료비를 조기합의를 하는조건으로 병원진료비를 합의금에 보태어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 , 법원기준(소송하였을시)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염좌진단"기준 법원은 위자료를 50-100만원으로 책정되고 휴업손해도 월 세후 급여의 85%가 아니라 월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받아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지급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