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주차장에서 후진사고로 차량이 저를 못보고 쳤습니다. 당일은 괜찮았지만 다음날 몸이 불편한거 같아 입원을 하였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올해 법이 바뀌었고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을 최대 120만원 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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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후진 사고로 차량이 질문자님을 못 보고 쳤는데, 당일은 괜찮았으나 다음날 몸이 불편하여 입원했다가 현재 통원치료 중인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올해 법이 바뀌어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을 최대 120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험사 기준(약관 기준)의 합의금 산정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험사가 적용하는 지급 기준(약관 기준)으로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을 계산하면, 통상 ㉠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 손해배상금, ㉣ 향후 치료비 등 4가지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② 각 항목을 사고 내용에 대입하여 합의금이 계산되는데, 각 항목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의 보험사 기준(약관 기준)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위자료: 골절·신경 손상 없이 '단순 염좌' 진단인 경우, 부상 급수 12~14급에 해당하여, 약관상 위자료는 약 15만 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② 휴업손해: 입원 치료로 인해 회사 급여가 삭감된 경우, 월 세후 급여의 85%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험사 기준입니다. ③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치료 시 교통비 명목으로 회당 8,000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④ 향후 치료비: 추후 병원 진료비를 '조기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에 보태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즉 보험사의 약관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각 항목이 비교적 낮게 산정되어, 경미한 사고의 합의금이 크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음(중요)'을 강조드립니다. ① 보험사의 약관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받는 방법 외에, '법원 기준(소송을 하였을 경우의 판결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② '염좌 진단' 기준으로, 법원은 ㉠ 위자료를 (약관의 15만 원이 아니라) 50만~100만 원 정도로 인정하고, ㉡ 휴업손해도 월 세후 급여의 85%가 아니라 '월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하는 등,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즉 보험사가 말하는 '최대 120만 원'은 보험사의 약관 기준에 따른 것이고,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낮다고 생각되면, 법원 기준(소송 등)을 통해 더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 합의금(최대 120만 원 등)과, 법원 기준(소송 시 예상 금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②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향후 치료비·후유증 등 고려), 진단서·치료 기록·급여 삭감 자료(휴업손해) 등을 확보하시며, ③ 보험사 제시 금액이 부당하게 낮다고 생각되면, 소송(또는 분쟁조정)을 통해 법원 기준으로 받는 방법을 검토하시되, 그 실익(소송 비용·수고 대비)을 따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필요하면 교통사고·손해배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험사의 약관 기준으로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은 위자료(단순 염좌는 12~14급으로 약 15만 원)·휴업손해(월 세후 급여의 85%)·기타 손해배상금(통원 교통비 회당 8,000원)·향후 치료비 등 4가지 항목으로 산정되어 비교적 낮게 나올 수 있으나, ②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염좌 기준 위자료를 50만~100만 원, 휴업손해를 월 세전 급여의 100%로 인정하는 등 약관 기준보다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사가 말하는 '최대 120만 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③ 보험사 제시 금액과 법원 기준 예상 금액을 비교하고 진단서·치료 기록·급여 삭감 자료 등을 확보하시며, ④ 보험사 제시 금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소송·분쟁조정으로 법원 기준을 받는 방법을 실익을 따져 검토하시되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보험사가 말하는 '최대 120만 원'은 보험사 약관 기준(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향후 치료비 4개 항목, 단순 염좌는 위자료 약 15만 원·휴업손해 세후 85% 등)에 따른 것으로 비교적 낮습니다.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염좌 위자료 50만~100만 원, 휴업손해 세전 100% 등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그 이상 받을 여지가 있으니, 두 기준을 비교하고 진단서·급여 삭감 자료를 확보하시되, 제시 금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소송·분쟁조정을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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