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매장에서 자기 최애 노래만 틀어요

Q

저희 알바생이 특정 아이돌 팬인데, 그 아이돌 노래를 매장 배경음악으로 계속 틀어놔요.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신곡 나왔다고 매장 스피커로 트는 거예요. 저는 잔잔한 음악 나오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데 그 노래 나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요. 여기가 팬미팅 카페도 아니고요.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도 몰래 틀어놔요. 이러다 저작권 문제로 걸리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알바생이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근로관계상 문제가 안 되는지, 나중에 저작권 적발되면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업무 지시 불이행하는 직원에 대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1) 카페에서 배경음악은 그 카페의 정체성과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경영방침 중의 하나인 음악부분에 있어 충분히 사장님으로서는 음악의 종류 등을 지정하여 그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시 어긴다면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무 지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이로 인해 음악저작권 침해로 고소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 소재 등 포함) 등도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객관화된 경위서 제출이 누적되고 (시정의 기회를 여러차례 부여하였음데도) 지속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일삼는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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