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직원이 타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퇴사를 희망할 경우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몇 가지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미지 파일 첨부) 그런데 해당 직원은 4월 25일 퇴사 의사를 말하며, 5월 16일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였던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퇴직금 정산일을 사직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그냥 바로 퇴사하라고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