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다 안 채우고 나가려는 직원, 급여·퇴직금 어떻게 처리하죠

Q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퇴사 얘기를 꺼냈어요. 근로계약서 쓸 때 퇴사 시엔 한 달간 인수인계 기간을 두기로 조항을 넣어놨거든요(계약서 캡처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4월 25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5월 16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네요. 이 경우 계약서에 서명한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안 주거나, 퇴직금 정산 기준일을 사직서 낸 날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보받은 대로 바로 퇴사 처리해도 해고예고수당 같은 걸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인수인계 기간을 어긴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계약서 내용의 제2항은 효력이 없고, 만약 임금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저촉되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퇴직처리일자는 사장님의 의견대로 퇴사통보후 1개월후에 사직처리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무단퇴직도 아니고 1개월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기간(3주)을 두고 퇴직의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의견대로 5.17자로 퇴직을 수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바로 퇴직하라고 하면 해고로 볼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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