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 따님 산후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면서 두 달 정도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게 사정상 두 달을 비우기는 어려워서 결국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맞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코드는 어떤 걸로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의 육아가 아닌 가족의 출산에 의한 휴가요청이기에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응한다면 권고사직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