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즈음 주방 바닥 배관 공사를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이후 한동안 주방을 쓸 일이 없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 다시 주방을 사용하면서 물을 흘려보니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시공했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알아봐 주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것 같고 업체명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공사업자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