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관 공사 하자로 역류, 업체가 잠적했다면?

Q

작년 여름 즈음 주방 바닥 배관 공사를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이후 한동안 주방을 쓸 일이 없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 다시 주방을 사용하면서 물을 흘려보니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시공했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알아봐 주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것 같고 업체명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공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공사업자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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