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사에게 속아 지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변제의사·능력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다퉈볼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지인 명의를 포함해 두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지인 명의만 빼고 저 혼자만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인 명의를 포함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인 단독 명의의 대출이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담당 상담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심리적으로 힘들어 연락을 피하다 개인파산을 진행했고, 해당 채무는 지인에게 갚겠다는 생각으로 파산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재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실제로는 있었다는 점, 대출 상담사에게 속은 경위를 재판에서 주장하면 처벌 수위나 변제 기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차용사기의 법리가 결격된 무죄취지로 다투시려고 하시나봅니다. 차용사기 관련 판례에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 판례의 주안점은 첫째, 차용당시를 기준, 둘째,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성립 가능한 점, 셋째,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점을 감안한 대응포인트를 지정하고 대처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판기록 등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상담요청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상의하겠습니다. 상담요청 주셔요. 감사합니다.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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