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f-1 비자) 택스 리턴 오류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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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저번 여름에 인턴을 하며 돈을 벌어서 택스 리턴을 신청하였는데 지금 보니까 캘리포니아 resident가 아닌데 캘리포니아 resident라고 적어서 택스리턴을 신청하였고 또한 resident alian인데 resident alian이 아니라고 하고 적어서 냈습니다. 페더럴 텍스 리턴은 문제없이 한것같은데 state(캘리포니아) 택스리턴은 잘못한것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나중에 h1b 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페더럴은 안받고 캘리포니아 택스리턴은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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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F-1 비자)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지난여름 인턴을 하며 돈을 벌어 택스 리턴(세금 신고·환급)을 했는데, 지금 보니 캘리포니아 resident가 아닌데 resident라고 적었고, resident alien이 아닌데 resident alien이 아니라고 잘못 적어(즉 비거주자인데 거주자로 신고) 신청했으며, 연방(federal) 택스 리턴은 문제없이 한 것 같으나 주(캘리포니아) 택스 리턴은 잘못한 것 같아, 나중에 H-1B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연방은 안 받고 캘리포니아 택스 리턴은 받은 상황). 먼저 'F-1 유학생의 세법상 지위와 신고 서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F-1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평생 5년의 면제 기간 내라면)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Form 1040-NR(비거주자용)'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② 그리고 F-1 비자로 캠퍼스 내 근로나 CPT·OPT 등을 통한 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은 비거주자인데 (실수로) 거주자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셔야 합니다. '수정 신고(Amended Return)로 바로잡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잘못 신고한 부분은, '수정 신고(Amended Return)'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② ㉠ 연방(federal)의 경우, 비거주자용(1040-NR)으로 잘못 신고했거나 신고가 필요하면 Form 1040-NR로 (또는 이미 신고한 것이 있으면 수정본으로) 처리하고, ㉡ 주(캘리포니아)의 경우,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데 거주자로 신고한 부분을 캘리포니아 주 세금 수정 신고(비거주자 기준으로 정정)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③ 즉 잘못된 지위(거주자/비거주자)를 정정하여 수정 신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수정 신고 방법·양식은 아래 전문가·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S·주 세무 당국·전문가 문의'를 안내드립니다. ① 오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정하려면, ㉠ IRS(미국 국세청) 또는 ㉡ 캘리포니아 주 세무 당국(FTB, Franchise Tax Board)에 문의하거나, ㉢ 유학생 세금 신고에 경험이 있는 미국 세무사(CPA)에게 의뢰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또한 대학교의 국제학생 지원센터(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문의하면, 유학생 세금 신고 관련 안내(무료 프로그램 등)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즉 전문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FICA(소셜시큐리티세) 환급 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F-1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소셜시큐리티세(FICA)가 면제되는데, 만약 이 세금이 잘못 원천징수되었다면, 별도로 환급 신청(Form 843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잘못 징수된 FICA가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H-1B·이민에 미치는 영향(정정하면 대체로 문제 완화)'을 안내드립니다. ① 세금 신고 오류가 향후 H-1B·영주권 등 이민 절차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 지금이라도 수정 신고를 통해 정확히 바로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실수를 방치하지 말고 수정 신고로 정정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서둘러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으로 Form 1040-NR로 신고하는데 질문자님은 실수로 거주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② 잘못 신고한 부분은 수정 신고(Amended Return)로 바로잡되 연방은 비거주자용(1040-NR) 기준으로, 주(캘리포니아)는 비거주자 기준으로 정정하시고, ③ 정확한 수정 방법은 IRS·캘리포니아 주 세무 당국(FTB) 또는 유학생 세금에 경험이 있는 미국 세무사(CPA)에게 의뢰하고 대학교 국제학생 지원센터에도 문의하시며, ④ F-1은 FICA가 면제되므로 잘못 원천징수된 것이 있으면 환급 신청(Form 843)을 검토하시고, 향후 H-1B·이민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서둘러 수정 신고로 정확히 바로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비거주자로 Form 1040-NR로 신고하는데 실수로 거주자로 신고하셨으니, 수정 신고(Amended Return)로 연방은 비거주자용, 주(캘리포니아)는 비거주자 기준으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수정은 IRS·캘리포니아 주 세무 당국(FTB)이나 유학생 세금에 밝은 미국 세무사(CPA)에게 의뢰하고 대학 국제학생 지원센터에도 문의하시며, 잘못 징수된 FICA가 있으면 환급(Form 843)을 검토하시고, H-1B 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 수정 신고로 바로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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