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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하려하는데 산재 후 언제 해고가능할까요?

Q

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직원의 산재승인 이후 해고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질병 등)으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된 기간과 그 후30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일시보상 또는 권고사직으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처벌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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