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산재 승인 이후에는 언제부터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흔히 산재 이후 3개월은 무조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들 하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직원의 산재승인 이후 해고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질병 등)으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된 기간과 그 후30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일시보상 또는 권고사직으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처벌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