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에 급히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 한국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만약 미국여권만 들고 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한미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 단기체류 후 출국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말씀 드렸다시피 복수국적자는 본래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용하실 항공사와 인천공항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