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한국 여권 만료될 시 한국 입국하려면

Q

6월초에 급히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 한국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만약 미국여권만 들고 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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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6월 초에 급히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의 한국 여권이 만료된 상황에서, 만약 (한미 복수국적자인 아이들이) 미국 여권만 들고 가면 문제가 생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함(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미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국민으로서 그 나라 여권을 사용). ② 즉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따라서 아이들의 한국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재발급받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방법(단기 체류)도 있으나 원칙은 한국 여권'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재 아이들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복수국적이더라도) 미국 여권으로 (외국인처럼) 입국하여 '90일 이내 단기 체류'를 한 후 출국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②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수국적자는 본래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체류 기간(90일) 제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즉 미국 여권만으로도 단기 입국은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아이들의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그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② 즉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복수국적자로서의 원칙에 맞고, 체류·출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③ 다만 6월 초로 일정이 급하시다면, 여권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서둘러 재외공관에 문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공항에도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여권만으로 (아이들이) 탑승·입국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 탑승·입국 처리 방식은 이용하실 항공사와 인천공항(출입국)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즉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항공사(탑승 시)와 공항(입국 심사 시)에 그 처리 방식·문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따라서 일정이 급하다면, 한국 여권 발급 가능 여부(시간)와 미국 여권 입국의 문제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미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아이들의 한국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재발급받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②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국 여권으로 (외국인처럼) 입국하여 90일 이내 단기 체류 후 출국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할 수는 있으나 원칙에 맞지 않고 체류 기간 제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③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아이들의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니 일정이 급하면 서둘러 재외공관에 문의·신청하시고, ④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실제 탑승·입국 처리 방식은 이용하실 항공사와 인천공항(출입국)에 미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미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아이들의 한국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재외공관에서 재발급받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 여권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 입국도 사실상 가능할 수는 있으나 원칙에 맞지 않고 체류 제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정이 급하면 서둘러 재외공관에 한국 여권 발급을 문의하시고 항공사·인천공항에도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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