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 임대료 인상 요구, 계속 응해야 하나요?

Q

2017년 5월에 매장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계약 때 임대인의 요구로 월세를 10% 올려드렸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도 똑같이 10%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미 크게 올려드렸는데 올해도 그대로 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작년 월차임 인상후 10% 월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작년에 인상을 하였음에도 올해 인상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보아서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다시 갱신하는 경우에도 인상분은 5% 제한을 받기때문에 5% 이하의 범위에서 인상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