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에 매장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계약 때 임대인의 요구로 월세를 10% 올려드렸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도 똑같이 10%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미 크게 올려드렸는데 올해도 그대로 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월차임 인상후 10% 월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작년에 인상을 하였음에도 올해 인상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보아서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다시 갱신하는 경우에도 인상분은 5% 제한을 받기때문에 5% 이하의 범위에서 인상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