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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Q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근무했던 매장(마사지 가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가게 사장이 CCTV에 음성 기능을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CCTV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손님 응대과정에서 나눴던 대화 음성이 또렷이 들립니다.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제가 관할경찰서에 증거 영상을 제출하여 고소를 했는데, 담당수사관 하는말이 CCTV는 방범용으로 설치한것으로 보인다, 내부회의도 하고,여러 사례도 참고 했지만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라고 단정지으면서 제 의견은 그대로 묵살해버리고 검찰에 송치 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합니다. 알아보니 검찰에 진정서라는걸 낼 수 있다고 하던데, 진정서 작성은 처음이라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재하면 좋을지 감이 잘 안와서요.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건 아니라지만, 위 내용을 봤을 때, 진정서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이 절대 안되는건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이른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며 절대 해당되지 않느다고 보기보다는 사안별로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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