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근무했던 매장에서 사장이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을 설치해 손님 응대 중 나눈 대화가 또렷이 녹음된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실제로 이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라기 보다는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통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흡수관계,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피의 사실 적용법조로 적용해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통비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