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3. 3. 31. ~ 2024. 3. 30.으로 정한다. 2. 수습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3. 근로자는 무릎이 조금 불편한데 근무를 함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릎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 근로자에게 ‘일을 하다 다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으니 일을 그만두라’, ‘무릎이 아픈 것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울 것’이라고 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 5. 4.3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근로자에게 불러주는 내용을 백지에 작성하라고 하며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사직서의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인데 (1)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 (2)사직서의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지, (3)입증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