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3. 3. 31. ~ 2024. 3. 30.으로 정한다. 2. 수습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3. 근로자는 무릎이 조금 불편한데 근무를 함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릎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 근로자에게 ‘일을 하다 다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으니 일을 그만두라’, ‘무릎이 아픈 것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울 것’이라고 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 5. 4.3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근로자에게 불러주는 내용을 백지에 작성하라고 하며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사직서의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인데 (1)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 (2)사직서의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지, (3)입증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3. 3. 31.~2024. 3. 30.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무하던 중, 무릎이 조금 불편했으나 근무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무릎 통증을 알게 된 후 '일하다 다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으니 그만두라', '무릎이 아픈 것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고를 통보하고, 그 자리에서 불러주는 내용을 백지에 받아 적게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상황에서, (1)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 (2)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지, (3) 입증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핵심 쟁점 —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 사안의 핵심은, 이것이 '사용자의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자진 퇴사)'인지입니다. ② 내용(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통보한 정황)만 보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즉 사직서가 있으면,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여 형식만 사직서를 받은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용상으로는(무릎 통증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점 등) 해고로 보이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셨으므로, 그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참고로, 만약 이것이 '해고'로 인정된다면, '무릎 통증(근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③ 그러나 그 전제로 '해고'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직서의 강요 여부가 관건입니다.
(2)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직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자진 사직'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어 '강요에 의한 것(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용자의 강요)'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강요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강요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강요를 입증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고 실질은 해고임을 입증하려면, ㉠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고를 통보한 정황(그 대화의 녹음·문자·메시지 등), ㉡ 사용자가 사직서 내용을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한' 정황(즉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사용자가 시켜서 작성했다는 정황), ㉢ 당시 상황을 아는 동료·목격자의 진술, ㉣ 무릎 통증이 근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정당한 사직 사유가 없었음)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사용자가 불러주는 내용을 백지에 받아 적게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점은, 그 사직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녹음·목격자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즉 해고 통보 정황과 사직서 작성이 강요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내용상으로는 해고로 보이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셨으므로 형식상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그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② 사직서가 있으면 자진 사직으로 추정되어 강요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③ 강요를 입증하려면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고를 통보한 정황(녹음·문자), 사직서 내용을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한 정황, 목격자 진술, 무릎 통증이 근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야 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④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내용상 해고로 보이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셨으므로 형식상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그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직서가 있으면 자진 사직으로 추정되어 강요임을 입증해야 하니, 해고 통보 정황(녹음·문자)·사직서를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한 정황·목격자 진술·무릎 통증이 근무에 지장 없던 점 등을 근거로 확보하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