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달초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며칠내로 입금해준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상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내용증명 후 입금 약속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을 통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계약서, 내용증명, 공사 완료 사실 증빙 등)만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로,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입금 약속을 받은 사실(문자·이메일 등), 내용증명, 계약서, 공사 완료 사진 등을 증거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