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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잔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공사를 마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달초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며칠내로 입금해준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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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완료하신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잔금을 받지 못하셨고,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적 절차로 전환하실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의사표시를 받아두신 것은 향후 소송에서 채무 승인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한 요소입니다. ② 공사대금채권은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163조)가 적용될 수 있어 방치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③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한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④ 만약 공사 목적물(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통해 사실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 유치권 성립 요건(점유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 공사내역서, 내용증명 및 회신 내용 등 증빙자료를 모두 정리하시고 ②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해 신속하게 집행권원 확보를 시도하시며 ③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전환해 지연손해금(상사 채권이면 연 6%,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 포함)까지 함께 청구하시고 ④ 판결 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지급 약속에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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