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3년 11월30일 입사입니다. 지금날짜로 사직서를 쓰려고하는데 11월30일 지나서 쓰는게좋을까요? 퇴직금 안주려고 그전에 퇴직처리시킬수 있나요? 보통 한달정도전에 사직서 쓴다는데 지금써서 제출해도되나요?
퇴직금 수령을 위한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지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퇴직 사유 무관: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등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직서 제출 시기: 사직서 제출 시기가 퇴직금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퇴사일(최종 근무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일 기준: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또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아닌 실제 퇴직일이 기준입니다. ② 1년 만료 후 제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일이라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예고 기간: 근로기준법상 퇴직 예고 기간(30일 전 통보)을 지키는 것이 손해배상 분쟁 방지에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기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② 지급 방법: 퇴직금은 별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DC형·DB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기준). ③ 미지급 시 신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