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3년 11월30일 입사입니다. 지금날짜로 사직서를 쓰려고하는데 11월30일 지나서 쓰는게좋을까요? 퇴직금 안주려고 그전에 퇴직처리시킬수 있나요? 보통 한달정도전에 사직서 쓴다는데 지금써서 제출해도되나요?
1. 지금 제출하고 사직일을 11월 30일 이후로 하시면 됩니다.
2.만약 사직일 이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한 달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