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려면 사직서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Q

작년 2023년 11월30일 입사입니다. 지금날짜로 사직서를 쓰려고하는데 11월30일 지나서 쓰는게좋을까요? 퇴직금 안주려고 그전에 퇴직처리시킬수 있나요? 보통 한달정도전에 사직서 쓴다는데 지금써서 제출해도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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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 위한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지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퇴직 사유 무관: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등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직서 제출 시기: 사직서 제출 시기가 퇴직금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퇴사일(최종 근무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일 기준: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또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아닌 실제 퇴직일이 기준입니다. ② 1년 만료 후 제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일이라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예고 기간: 근로기준법상 퇴직 예고 기간(30일 전 통보)을 지키는 것이 손해배상 분쟁 방지에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기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② 지급 방법: 퇴직금은 별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DC형·DB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기준). ③ 미지급 시 신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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