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매년 조금씩 임대료를 올려드리며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43%나 되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과도한 인상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갱신시 차임 상한은 종전 차임의 5%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9억원 이내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여서 인상을 하시면 되므로 43%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5% 초과 지급을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