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적용에관해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징역형을 살고 오늘 출소하였다고 가정하고 출소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징역형을 산 사건과의 별개로 5~6년전에 사건으로인해 조사를 받게될 경우 이경우도 누범기간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범기간 적용에 관하여, 예를 들어 징역형을 살고 오늘 출소했다고 가정할 때,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징역형을 산 사건과 별개로) 5~6년 전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이 경우도 누범기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누범의 개념(형법 제35조)'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② 즉 누범이 되려면, ㉠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출소) 면제받고, ㉡ 그 후 '3년 이내에', ㉢ '새로운(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그리고 누범으로 처벌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 새로 범한 죄가 출소 이후의 범죄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누범 가중이 되려면, 그 새로운 죄가 '앞선 형의 집행 종료(출소) 이후에 범한 죄'여야 합니다. ② 즉 출소 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이 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출소 이전에(이미 그 전에) 저지른 범죄는, 아직 '앞선 형의 집행 종료 후에 범한 죄'가 아니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5~6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물으신 '5~6년 전의 사건'은, 지금 출소한 그 징역형(사건)보다 '이전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② 즉 그 5~6년 전 사건은, '앞선 형의 집행 종료(출소) 이후에 범한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해당합니다. ③ 따라서 그 5~6년 전 사건은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출소 이후에 새로 범한 죄가 아니므로). ④ 즉 출소 후 그 이전의 옛 사건으로 조사·처벌을 받더라도, 그것은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고 — 경합범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렇게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처벌되는 경우, 앞선 사건과의 관계에서 '경합범(여러 죄를 함께 판단)'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형을 정할 때 이를 고려), 이는 누범 가중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② 즉 그 5~6년 전 사건은 누범 가중은 되지 않으나, 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사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출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새로 범한 자'를 가중 처벌(형의 장기 2배까지)하는 것이므로, ② 누범 가중이 되려면 그 죄가 '앞선 형의 집행 종료(출소) 이후에 범한 죄'여야 하는데, ③ 질문자님이 물으신 5~6년 전 사건은 지금 출소한 징역형보다 이전에(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저지른 범죄여서 '출소 이후에 새로 범한 죄'가 아니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④ 다만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처벌되는 경우 경합범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사건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누범(형법 제35조)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출소)·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새로'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것이라, 그 죄가 '출소 이후에 범한 죄'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물으신 5~6년 전 사건은 지금 출소한 징역형보다 이전에 저지른 범죄여서 '출소 후 새로 범한 죄'가 아니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경합범 등으로 형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음). 구체적인 것은 사건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