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적용에관해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징역형을 살고 오늘 출소하였다고 가정하고 출소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징역형을 산 사건과의 별개로 5~6년전에 사건으로인해 조사를 받게될 경우 이경우도 누범기간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처벌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소 이후의 범죄의 경우 형의 자기에 2배까지 가중되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출소 이전의 범죄의 경우,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의 범죄에 해당되므로 가중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