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유명정치인의 딸 관련 게시물에 '임신시키고 싶다'라고 댓글을 단 것 같더군요. 오래되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이거 빼박 전과자 되는건가요? 아님 이 정도는 그냥 무혐의 되는건가요?
사실관계가 위와 같으시다면 잘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셨다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시어, 조사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동종 전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어떠한 처벌을 받으실 지 여부는 다른 변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한다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바, 수사기관의 출석 일정을 조정하신 후,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