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Q

작년 여름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유명정치인의 딸 관련 게시물에 '임신시키고 싶다'라고 댓글을 단 것 같더군요. 오래되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이거 빼박 전과자 되는건가요? 아님 이 정도는 그냥 무혐의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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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유명 정치인 딸 관련 게시물에 '임신시키고 싶다'라는 댓글을 단 것 같은데(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남),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온 상황에서, 전과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무혐의가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신시키고 싶다'는 취지의 성적 표현을 특정인(정치인의 딸)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단 것이라면,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 또는 ㉡ 모욕죄, 성적 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표현·맥락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음). ② 즉 그러한 댓글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려는 것이므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음). ② 조사에서, ㉠ 사실관계(그 댓글을 단 것이 맞는지, 어떤 경위였는지), ㉡ 진지한 반성 등을 성실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여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어떠한 처벌을 받으실지는, ㉠ 동종 전과(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가 있는지, ㉡ 그 표현의 내용·수위, ㉢ 피해자의 특정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반성 정도 등 여러 변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② 즉 '무조건 전과자가 된다'거나 '무조건 무혐의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사정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③ 다만 초범이고 표현의 수위·경위 등에 따라, 기소유예·무혐의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응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변호사 상담 권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처벌불원)를 한다면, 좋은 결과(불기소·가벼운 처분 등)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상대가 유명 정치인의 딸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진지한 반성, ㉡ 초범인 점, ㉢ 표현의 경위(순간적·경솔한 것이었다는 점 등) 등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안이 형사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한 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신시키고 싶다'는 취지의 성적 표현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경찰이 조사하려는 것이므로 잘 대응하셔야 하고, ②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했으므로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며(사실관계·반성 등 진술), ③ 처벌 여부는 동종 전과 유무·표현의 수위·피해자 특정 여부·합의 여부·반성 정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초범이고 대응하기에 따라 가벼운 처분(기소유예·무혐의 등) 가능성도 있고, ④ 피해자에 대한 사과·합의(처벌불원)와 진지한 반성·초범·경위 등 소명이 도움이 되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한 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임신시키고 싶다'는 성적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경찰이 조사하려는 것이니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해 일정을 조율하여 성실히 조사받으시고, 처벌 여부는 전과·표현 수위·합의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고 대응에 따라 가벼운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도움이 되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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