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재갱신 시 특약사항 무효화 요구, 정당한가요?

Q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저에게 유리한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별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시점이 되니 본사에서 이 특약사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갱신계약을 새로 맺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특약사항의 효력이 사라지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시 조건변경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그런데 특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조건을 변경한 경우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나, 조건 변경이 부당하다면 부당한 조건 변경을 이유로 가맹본부는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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