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사람이 필요한 시간이 짧아서 고민이에요. 오후에 잠깐, 그리고 마감할 때 잠깐만 손이 필요한데, 안 쓰자니 부족하고 계속 쓰자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알바를 두 명 쓰면 되는 일이지만, 한 명이 괜찮다고 하면 오후에 일하고 그 사이에 집에 갔다가 마감시간에 다시 나와서 일하는 방식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쉬는 시간이 5~6시간이 되어서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어도 괜찮은 건가요?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시간이 적어 휴게시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의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에 맞춰 바쁜 시간대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시간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하도록 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근처에 거주하는 직원으로 채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