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주류가 포함된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주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나중에 명의도용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저희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주류를 주문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류판매시 신원확인 절차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주류를 주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판매 거절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