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급적용시

Q

임금 인상결정이 늦게 나와서 2023.01월 부터 3월 인상된 급여서 소급적용할때.1월 휴일근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근무요일이 주5일스케줄 근무로 한달 휴무10개로 가정하고 9일 휴무를 사용하고 1일은 휴일근무수당을받았습니다. Q.임금인상전 휴일근무발생된 1일 인상된 급여로 소급 적용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재직 중에 해당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이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1월부터 적용되는 통상시급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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