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결정이 늦게 나와서 2023.01월 부터 3월 인상된 급여서 소급적용할때.1월 휴일근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근무요일이 주5일스케줄 근무로 한달 휴무10개로 가정하고 9일 휴무를 사용하고 1일은 휴일근무수당을받았습니다. Q.임금인상전 휴일근무발생된 1일 인상된 급여로 소급 적용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재직 중에 해당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이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1월부터 적용되는 통상시급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