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Q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정해진 날 (23년 4월22일)에 전액을 다 받기로한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 모르게 다른 일로 인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야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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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친구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채무자·채권자 둘 다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필수 기재사항을 다 적고, 2023년 4월 22일에 전액을 다 받기로 함), 이 친구가 (질문자님 모르게) 다른 일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용증은 유효한 증거이나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차용증은, 채무(빌린 돈)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효한 '증거(처분문서)'입니다. ② 다만, '공정증서(공증받은 차용증)'가 아닌 일반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③ 즉 차용증만으로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먼저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판결·지급명령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이때 그 소송·지급명령 과정에서 차용증이 중요한 증거로 첨부됩니다. '민사상 조치 —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소송)'를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한 민사상 절차는,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거나,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② ㉠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저렴한데,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다만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으면 송달 등에 유의). ㉡ 채무자가 이의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③ 이렇게 집행권원(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하면, 그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나아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해 두면, 나중에 실제로 회수하기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는 경우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소송 서류의 송달(구치소로 송달) 등에 유의해야 하나, 수감 중이라도 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다고 하여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다만 채무자의 재산 상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재산 파악·가압류 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차용사기) 가능성 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그 친구가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차용사기(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능력이 없이 속여서 빌린 것이라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으므로, 그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③ 이 부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증은 채무를 증명하는 유효한 증거이나 공증받지 않은 일반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집행력이 없으므로 먼저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고(이때 차용증이 증거로 첨부됨), ②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을 확보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검토하시며, ③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어도 송달 등에 유의하여 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진행하시고, ④ 만약 그 친구가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이 속여 빌린 것이라면 차용사기(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니(단순 불이행은 사기 아님),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은 유효한 증거이나 공증받지 않은 일반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가압류도 미리 검토).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어도 송달에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속여 빌린 것이면 차용사기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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