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정해진 날 (23년 4월22일)에 전액을 다 받기로한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 모르게 다른 일로 인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야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차용증의 실질적인 집행력이 없는 서류 입니다. 공증이 아닌 차용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차용증이 첨부되겠죠.) 이는 민사상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차용사기라고 하여 "차용 당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