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기간은 3년인데 다니고 있던 회사대신 다른곳으로 이직하고싶어서 스폰서변경을 하려고합니다. 비자 기간이3년이지 한 회사에 3년을 쭉 있어야하는 비자가 아닌거로 알고있었는데 현재 회사측에서는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지키지않고 중간에 변경하고싶은것이므로 계약위반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이직을 하는것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계약직이면 회사도 옮길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위반은 맞을 수 있습니다만 불법은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고용 관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은 민사상의 문제로 고용주가 계약 위반에 따른 무슨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라고 해봐야 본인의 O1 진행을 위해 I-129를 접수하는데 지불한 변호사 비용이나 이민국의 접수비 정도이지 그 외에 본인만을 위해서 미국 회사를 설립한 것도 아니라면 피해 정도가 낮을 거 같아서 3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계약 해지 시에 피해 부분 입증이 쉽지 않을 겁니다.
피해가 있다면 이를 보상해주면 되는 것으로 현재 고용주가 계약 위반 주장을 한다면 이민국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일을 한 기간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 주고 회사를 그만 두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