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 기간 중 회사 이직 문의드립니다.

Q

O1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기간은 3년인데 다니고 있던 회사대신 다른곳으로 이직하고싶어서 스폰서변경을 하려고합니다. 비자 기간이3년이지 한 회사에 3년을 쭉 있어야하는 비자가 아닌거로 알고있었는데 현재 회사측에서는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지키지않고 중간에 변경하고싶은것이므로 계약위반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이직을 하는것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계약직이면 회사도 옮길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O-1 비자(특기자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데(비자 기간은 3년), 다니던 회사 대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스폰서 변경을 하려는 상황에서, 회사 측은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직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지, 계약직이면 회사도 옮길 수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 위반일 수는 있으나 불법(위법)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와의 3년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이직하는 것이, 그 회사와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② 그러나 그것이 '불법(형사적 위법이나 이민법 위반)'은 아닙니다. ③ 미국에서의 고용 관계는 (원칙적으로 임의 고용) 언제든지 종료(사직)할 수 있으므로, 이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즉 이직은 (이민법상) 가능하며, 계약 위반은 '민사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계약 위반은 민사 문제 — 고용주의 실제 피해를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 위반은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고용주가 그 계약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② 즉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여 무조건 큰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피해)의 범위에서 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그런데 O-1 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입을 수 있는 피해라고 해봐야, ㉠ 본인의 O-1 진행을 위해 I-129(청원서)를 접수하며 지불한 변호사 비용이나, ㉡ 이민국 접수비 정도일 수 있습니다. ④ 만약 고용주가 본인만을 위해 미국 회사를 설립한 것도 아니라면,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을 수 있어, 3년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해지(이직) 시의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고 그만두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고용주에게 실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② 즉 현재 고용주가 계약 위반을 주장한다면, ㉠ 본인의 O-1 진행에 든 이민국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중, ㉡ 본인이 일한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고용주가 실제로 부담한 몫)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한 후 회사를 그만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실제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민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정산·보상하고 이직하시면 됩니다. ④ 다만 구체적인 금액·범위는 계약 내용·실제 지출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하면 미국 이민 전문가·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스폰서 변경)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O-1 비자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면, 새 고용주(스폰서)가 본인을 위한 O-1 청원(I-129)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스폰서 변경). ② 즉 새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 O-1을 진행하면, 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새 고용주와 스폰서 변경(새 O-1 청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년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이직하는 것이 회사와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불법(이민법 위반)은 아니고 미국에서 고용 관계는 언제든 종료할 수 있어 이직 자체는 가능하며, ② 계약 위반은 민사 문제이므로 고용주가 실제로 입은 피해를 확인해야 하는데 O-1의 경우 고용주의 피해는 I-129 접수를 위한 변호사 비용·이민국 접수비 정도일 수 있어(본인만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고, ③ 피해가 있다면 이민국 비용·변호사 비용 중 본인이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보상하고 그만두시면 되며, ④ 새 고용주(스폰서)가 본인을 위한 O-1 청원(I-129)을 새로 진행하는 스폰서 변경 절차로 이직하시되, 구체적인 정산·절차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년 계약 중 이직하는 것이 회사와의 계약 위반일 수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고, 미국에서 고용 관계는 언제든 종료할 수 있어 이직은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은 민사 문제라 고용주의 실제 피해를 확인해야 하는데, O-1의 피해는 I-129 변호사 비용·이민국 접수비 정도일 수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있으면 그 비용 중 본인이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해 보상하고 그만두면 되고, 새 고용주가 O-1 청원을 새로 진행하는 스폰서 변경으로 이직하시되, 구체적인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