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술집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가게가 일반가맹점이 아닌 본사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a술집 인천점에서 일했고 9월부터 3개월간 a술집 부천점에서 일했다가 다시 12월달부터 a술집 인천점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총 1년 4-5 개월 정도 됬는데요. 이 상황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두 곳 모두 본사직영으로 급여는 지역이름만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사업자 이름도 다 다르구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영점 간 이동은 같은 법인(본사) 내에서의 발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 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년 4~5개월을 근무하셨고, 인천점→부천점→인천점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기간 내내 동일한 본사(또는 직영 운영 법인)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급여를 수령하셨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점포 이동 시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형태로 처리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단위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발령 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속 근로 여부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