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한 술집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가게가 일반가맹점이 아닌 본사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a술집 인천점에서 일했고 9월부터 3개월간 a술집 부천점에서 일했다가 다시 12월달부터 a술집 인천점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총 1년 4-5 개월 정도 됬는데요. 이 상황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두 곳 모두 본사직영으로 급여는 지역이름만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사업자 이름도 다 다르구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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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집(일반 가맹점이 아닌 본사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A술집 인천점, 9월부터 3개월간 A술집 부천점, 다시 12월부터 A술집 인천점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일하여 총 1년 4~5개월 정도 되었는데(두 곳 모두 본사 직영이나 급여는 지역 이름만 다르게 들어왔고 사업자 이름도 다 다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직영점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직영점 간의 이동(인천점→부천점→인천점)은, '같은 법인(본사) 내에서의 발령(근무지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근로 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③ 즉 여러 직영점을 옮겨 다녔더라도, 동일한 사용자(본사·직영 운영 법인)와의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그 전체 기간(1년 4~5개월)을 계속 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계속 근로 여부가 관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년 4~5개월을 근무하셨고, 인천점→부천점→인천점으로 이동하셨습니다. ② 이 기간 내내 '동일한 본사(또는 직영을 운영하는 법인)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급여를 수령'하셨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즉 실질적으로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계속 일한 것이라면, 사업자 이름(각 점포의 사업자등록)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계속 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 —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형태면 단절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점포를 이동할 때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형태(각 점포에서 퇴사·입사로 처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즉 각 점포별로 별개의 사업자와 각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동 시마다 퇴사·재입사로 처리되었다면,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 단위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단위별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점포 이동이 '같은 사용자 내의 발령(계속 근로)'이었는지, 아니면 '별개 사업자로의 퇴사·재입사(단절)'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응 방법(계속 근로 입증)'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을 받으려면, 위 기간이 '계속 근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근로계약서(각 점포에서 별도로 썼는지, 본사와 하나로 썼는지), ㉡ 급여명세서(급여를 누가 지급했는지), ㉢ 발령 내역(퇴사·재입사 처리 없이 발령으로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로 '동일한 사용자 아래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음'을 입증하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판단이 어려우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영점 간 이동은 같은 법인(본사) 내의 발령으로 볼 수 있어 근로 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전체 근무 기간(1년 4~5개월)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이 기간 내내 동일한 본사(직영 운영 법인)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급여를 수령하셨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나, ② 점포 이동 시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형태로 처리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각 단위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③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발령 내역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 사용자 아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음'을 입증하시고, ④ 판단이 어려우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영점 간 이동은 같은 본사 내의 발령으로 볼 수 있어 근로 관계의 단절이 없으면 전체 기간(1년 4~5개월)을 합산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동일한 본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급여를 받으셨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청구가 가능하나, 점포 이동 시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처리되었다면 단절로 볼 수 있어 각 단위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발령 내역으로 계속 근로를 입증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1350)·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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