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했고 연차 반차가 아예 없었는데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2년 근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진정 시에는 재직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내역)와 연차 사용 이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