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Q

2년 근무했고 연차 반차가 아예 없었는데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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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근무했는데 연차(반차 포함)가 아예 없었던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② 그리고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연차수당(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③ 따라서 2년간 근무하며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② 그리고 이 연차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③ 즉 발생한 연차수당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2년 근무 기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주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② 즉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먼저 본인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진정·증거 준비)'을 안내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진정 시에는, ㉠ 재직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 연차를 사용한 이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연차 사용 기록이 없다는 점 등)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2년간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 사용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발생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년 근무 기간의 연차수당은 아직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③ 다만 연차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가 어려우니 먼저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④ 5인 이상이면 사업주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되 거부하면 재직 기간 증명 자료·연차 미사용 증거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고용노동부 1350 문의).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정리하면, 2년간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연차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먼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되 거부하면 재직 기간·연차 미사용 증거를 준비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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