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분 정산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Q

20년 입사 23년 2월 퇴사잔데요. 23년도 연차 미사용분 정산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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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의 금전 정산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연차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금전)으로 정산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됩니다. ② 정산 시기: 미사용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 사용 기간(1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직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차 사용 촉진 예외: 회사가 법정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1차 촉진: 연차 소멸 6개월 전(7월 1일경) 사용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② 2차 촉진: 소멸 2개월 전(11월 1일경)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 ③ 절차 미이행: 회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소멸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산정과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② 지급 기한: 연차 소멸 후 14일 이내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④ 미지급 신고: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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