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입사 23년 2월 퇴사잔데요. 23년도 연차 미사용분 정산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네 , 법적으로 정산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입사 23년 2월 퇴사잔데요. 23년도 연차 미사용분 정산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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