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여자친구에게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이랑 살다가 힘들어서 도망나오게 되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다음에 저와함께 살고있었는데 애기를 못 잊어서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다시 합친다고 갔습니다. 제가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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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과 살다가 힘들어서 도망 나와 협의이혼을 신청한 다음 질문자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이를 못 잊어 우울증이 심해져 다시 (전남편과) 합친다고 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거나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전남편과 재결합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안타깝지만, 여자친구분이 전남편과 재결합한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② 왜냐하면,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이 법률상 '혼인(법적 부부)'이나 '사실혼(혼인에 준하는 관계)' 관계가 아닌 이상, 단순한 연인 관계에서의 '관계 파기(헤어짐)'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위법 행위(불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즉 연인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가 아니어서, 그 관계를 끝내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법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 — 사실혼 관계였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다만 요건 엄격)'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향은, 질문자님과 그 여성분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라 사실혼(事實婚)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을 하는 것입니다. ② 즉 두 분의 관계가 사실혼(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으로 인정되면, 그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그러나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 혼인 의사(부부로 살려는 의사)가 있었고, ㉡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함께 생활하고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는 등)가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사실혼 인정이 어려워 보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 내용으로 보면, ㉠ 여성분이 협의이혼 이후 질문자님과 함께한 기간이 길지 않고, ㉡ 부모님이나 친척 등 주위 사람들에게도 두 분의 관계가 '부부(사실혼)'로 인식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두 분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 법적인 방법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즉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응(현실적 안내)'을 드립니다. ① 앞서 본 대로 법적인 방법은 어려우므로, 애석하지만 이 부분은 법적 해결보다는 다른 방안(마음의 정리 등)을 강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② 다만, 만약 두 분 사이에 금전 관계(빌려준 돈 등)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대여금 반환 등)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관계 자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우나, 별도의 금전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이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연인 관계라면 관계 파기(헤어짐)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되지 않아 여자친구분이 전남편과 재결합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고, ② 예외적으로 두 분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여지가 있으나 사실혼 인정 요건(혼인 의사·부부공동생활의 실체·주변의 부부 인식 등)이 엄격한데, 질문 내용상 함께한 기간이 길지 않고 주위에 부부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사실혼 인정이 어려워 보이므로 법적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고, ③ 다만 두 분 사이에 별도의 금전 관계(빌려준 돈 등)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안타깝지만 두 분이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연인 관계라면 관계 파기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위법이 아니어서 재결합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여지가 있으나 요건이 엄격한데, 함께한 기간이 길지 않고 주위에 부부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인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금전 관계(빌려준 돈 등)가 있으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있으니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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