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신 다른 휴일에 쉴 경우 수당은?

Q

제가 5월1일에 야간으로출근을하는데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시급제로 일을하고 5월5일에 휴일로 쉬자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총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5월2일로넘어가면 근로자의날 수당은 못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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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근로자의 날)에 야간 근무(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하는데, 최저시급의 시급제로 일하고, 회사가 5월 5일에 휴일로 쉬자고 하는 상황에서,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5월 2일로 넘어가는 근무는 근로자의 날 수당을 못 받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② 따라서 5월 1일부터 근무하셨다면, 그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③ 즉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계산(야간·연장·휴일 가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처럼 시급제로 5월 1일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제외)에 근로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 근로 가산(100%, 즉 8시간 초과분은 휴일 가산과 연장 가산이 함께 적용),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가산(50%), ㉤ 휴일수당(유급휴일에 대한 소정 100%) 등입니다. ② 즉 근로시간 임금에 더하여, 휴일 가산·연장 가산·야간 가산·유급휴일 수당 등이 중첩적으로 발생합니다. ③ 구체적인 금액은 정확한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 여부 등)·시급을 대입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노무사 등에게 정확히 계산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5월 2일로 넘어가도 5월 1일 근무는 수당 발생)'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날'은 특정된 날(5월 1일)이므로, 다른 날(예: 5월 5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휴일 대체 불가). ② 즉 회사가 5월 1일 대신 5월 5일에 쉬게 한다고 하여, 5월 1일 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그리고 질문자님의 근무가 5월 1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5월 2일) 오전 8시까지로 5월 2일로 넘어가더라도, '5월 1일(근로자의 날)에 시작하여 계속된 근무'이므로, 그 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날(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하나의 계속된 근무는 시업일 기준으로 봄). ④ 즉 5월 2일로 넘어간다고 하여 근로자의 날 수당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5월 5일(어린이날)은 유급 공휴일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5월 5일(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 공휴일'입니다. ② 즉 5월 5일에 쉬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③ 따라서 회사가 5월 5일에 쉬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 대체가 아니라) 원래 유급 공휴일이므로, 5월 1일 근무 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면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5인 이상 사업장),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로 5월 1일 야간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임금(100%)+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50%)+8시간 초과 휴일·연장 가산(100%)+야간근로 가산(오후 10시~오전 6시, 50%)+휴일수당(100%) 등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근로시간·시급을 대입하여 계산하시고(노무사에게 확인 권장), ③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5월 5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5월 5일에 쉬게 해도 5월 1일 근무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가 5월 2일로 넘어가더라도 5월 1일에 시작된 근무이므로 근로자의 날 수당이 발생하며, ④ 5월 5일(어린이날)은 유급 공휴일이라 5월 1일 수당과 별개이니, 정확한 계산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라 그날 근무하면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임금+휴일 가산+연장 가산+야간 가산+휴일수당이 중첩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5일로 대체할 수 없어 5월 1일 근무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가 5월 2일로 넘어가도 5월 1일에 시작된 근무라 수당이 발생합니다. 5월 5일은 별도의 유급 공휴일이니, 정확한 계산은 노무사·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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