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1일에 야간으로출근을하는데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시급제로 일을하고 5월5일에 휴일로 쉬자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총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5월2일로넘어가면 근로자의날 수당은 못받나요?
귀하의 근로조건,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임금계산값 등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에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1부터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라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처럼 시급제 5/1 야간에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 임금 100% +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산(50%) + 8시간 이후 휴일연장근로 가산(100%) + 22시 ~ 익일6시 사이 야근근로가산(50%) + 휴일수당(소정100%)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할 수 없습니다. 5/5은 유급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