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1일에 야간으로출근을하는데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시급제로 일을하고 5월5일에 휴일로 쉬자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총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5월2일로넘어가면 근로자의날 수당은 못받나요?
5월 1일(근로자의 날)에 야간 근무(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하는데, 최저시급의 시급제로 일하고, 회사가 5월 5일에 휴일로 쉬자고 하는 상황에서,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5월 2일로 넘어가는 근무는 근로자의 날 수당을 못 받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② 따라서 5월 1일부터 근무하셨다면, 그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③ 즉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계산(야간·연장·휴일 가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처럼 시급제로 5월 1일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제외)에 근로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 근로 가산(100%, 즉 8시간 초과분은 휴일 가산과 연장 가산이 함께 적용),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가산(50%), ㉤ 휴일수당(유급휴일에 대한 소정 100%) 등입니다. ② 즉 근로시간 임금에 더하여, 휴일 가산·연장 가산·야간 가산·유급휴일 수당 등이 중첩적으로 발생합니다. ③ 구체적인 금액은 정확한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 여부 등)·시급을 대입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노무사 등에게 정확히 계산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5월 2일로 넘어가도 5월 1일 근무는 수당 발생)'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날'은 특정된 날(5월 1일)이므로, 다른 날(예: 5월 5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휴일 대체 불가). ② 즉 회사가 5월 1일 대신 5월 5일에 쉬게 한다고 하여, 5월 1일 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그리고 질문자님의 근무가 5월 1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5월 2일) 오전 8시까지로 5월 2일로 넘어가더라도, '5월 1일(근로자의 날)에 시작하여 계속된 근무'이므로, 그 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날(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하나의 계속된 근무는 시업일 기준으로 봄). ④ 즉 5월 2일로 넘어간다고 하여 근로자의 날 수당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5월 5일(어린이날)은 유급 공휴일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5월 5일(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 공휴일'입니다. ② 즉 5월 5일에 쉬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③ 따라서 회사가 5월 5일에 쉬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 대체가 아니라) 원래 유급 공휴일이므로, 5월 1일 근무 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면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5인 이상 사업장),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로 5월 1일 야간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임금(100%)+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50%)+8시간 초과 휴일·연장 가산(100%)+야간근로 가산(오후 10시~오전 6시, 50%)+휴일수당(100%) 등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근로시간·시급을 대입하여 계산하시고(노무사에게 확인 권장), ③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5월 5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5월 5일에 쉬게 해도 5월 1일 근무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가 5월 2일로 넘어가더라도 5월 1일에 시작된 근무이므로 근로자의 날 수당이 발생하며, ④ 5월 5일(어린이날)은 유급 공휴일이라 5월 1일 수당과 별개이니, 정확한 계산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라 그날 근무하면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임금+휴일 가산+연장 가산+야간 가산+휴일수당이 중첩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5일로 대체할 수 없어 5월 1일 근무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가 5월 2일로 넘어가도 5월 1일에 시작된 근무라 수당이 발생합니다. 5월 5일은 별도의 유급 공휴일이니, 정확한 계산은 노무사·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