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전세사기라던가 보증금 사기 이런거 많던데 계약전에 세무서에서 건물주의 미납국세 확인하면 사기 안당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미납국세 확인은 유효한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직전 발급하여 근저당권·압류·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채권 합계와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② 미납 국세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지방세 체납 조회: 구청 세무과에서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하세요. ④ 전입신고·확정일자: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⑤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 미반환 시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담보력(선순위 채권 대비 보증금 비율) 확인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