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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에 이건과 연관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나요?

Q

옛날 주택 리모델링중 A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A업자가 공사비용 청구로 법원에 재판중인데 주위에서 반소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A업자 원고와 이 건 공사에 실제 작업을 주도하여 부실공사 주범이라고 할 정도로의 B업자가 있는데, 반소를 함에 B업자를 피고로 결합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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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주택 리모델링 중 A업자의 부실 공사로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A업자(원고)가 공사비용 청구로 재판을 진행 중인데, 반소를 준비하면서, A업자(원고) 외에 이 공사에 실제 작업을 주도하여 부실 공사의 주범이라고 할 정도인 B업자가 있는데, 반소를 함에 있어 B업자를 (반소의) 피고로 결합(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반소에 제3자(B업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반소(反訴)는, 원고(A업자)가 제기한 본소에 대해, 피고(질문자님)가 그 소송 절차 내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② 즉 반소는 원칙적으로 '본소의 원고(A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그 반소에 '제3자(B업자)를 새로운 피고로 추가·결합'하는 것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B업자를 반소의 피고로 결합하기는 법률상 어렵습니다. 'B업자에 대해서는 소송고지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B업자는 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부실 공사에 관여한 자)이므로, 그에 대하여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소송고지'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질문자님)가 '그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B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민사소송법에 따른 방식)으로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③ 즉 B업자에게 '지금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니, 참가하려면 참가하라'는 취지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소송고지의 효과(참가적 효력)'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고지 제도의 목적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자(B업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에 대한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② 즉 소송고지를 하면, 질문자님이 (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부실 공사로 인한 손해 등)의 일부를 고지받은 제3자(B업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어, 장차 B업자를 상대로 한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③ 즉 나중에 B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구상·손해배상 등)을 할 때, 이 소송에서의 판단이 B업자에게도 일정 부분 효력을 미치게 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B업자를 이 반소의 피고로 직접 추가할 수는 없으나, ㉠ B업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참가적 효력을 확보해 두시고, ㉡ 이후 B업자를 상대로는 '별도의 소송(부실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이 소송에서는 A업자를 상대로 반소를 진행하면서 B업자에게 소송고지를 해 두고, B업자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소송고지의 방식·요건 등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반소는 원칙적으로 본소의 원고(A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그 반소에 제3자(B업자)를 새로운 피고로 추가·결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② B업자는 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그에 대하여 '소송고지(소송이 진행 중임을 통지)'를 할 수 있고, ③ 소송고지를 하면 질문자님이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의 일부를 고지받은 B업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는 참가적 효력이 생겨 장차 B업자와의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데 이점이 있으므로, ④ 이 소송에서는 A업자를 상대로 반소를 진행하면서 B업자에게 소송고지를 해 두고 B업자에 대한 청구(부실 공사 손해배상 등)는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하시되, 소송고지의 방식·요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반소는 원칙적으로 본소의 원고(A업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그 반소에 제3자(B업자)를 새 피고로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B업자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소송고지(소송 진행 사실을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를 하면 패소 시 그 책임의 일부를 B업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는 참가적 효력이 생겨 장차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데 유리합니다. A업자를 상대로 반소를 하면서 B업자에게 소송고지를 해 두고 B업자에 대한 청구는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시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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