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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에 이건과 연관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나요?

Q

옛날 주택 리모델링중 A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A업자가 공사비용 청구로 법원에 재판중인데 주위에서 반소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A업자 원고와 이 건 공사에 실제 작업을 주도하여 부실공사 주범이라고 할 정도로의 B업자가 있는데, 반소를 함에 B업자를 피고로 결합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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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위 사건에 대한 피고 추가는 할 수 없고 추후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고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고지(訴訟告知)란 소송계속중(訴訟係屬中) 당사자(當事者)가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라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제84조). 이 통지제도(通知制度)의 목적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에 있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는데 따라서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는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지 받은 제3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고지(告知)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이며,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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