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장난이 심했는지 친구 부모님 쪽에서 저희 애를 학폭으로 신고 한다고 하는데 급하게 학폭변호사를 만나보고 자문이라도 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학폭변호사님의 여러 조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이 학폭위에 신고되었다면 학폭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는 서면사과부터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이 있으며 높은 처분으로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를 한다면 이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자녀분을 소년원까지 보내야 할 수 있으며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정도가 1명을 때린 경우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로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