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장난이 심했는지 친구 부모님 쪽에서 저희 애를 학폭으로 신고 한다고 하는데 급하게 학폭변호사를 만나보고 자문이라도 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학폭변호사님의 여러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장난이 심했는지, 친구 부모님 쪽에서 아이를 학교폭력(학폭)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학폭 관련 자문을 구하고 싶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안이 학폭위에 신고·회부되면, 심의를 거쳐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조치는 낮은 것부터, ㉠ 1호 서면 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 봉사, ㉣ 4호 사회 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 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등이 있습니다. ③ 즉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 등 가벼운 조치부터 전학·퇴학까지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장난 수준의 경미한 사안이라면 낮은 단계(서면 사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하면, 이후 (자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단순한 장난 수준으로 피해가 경미하다면, 형사 절차로까지 가지 않거나 가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③ 즉 사안의 정도(피해의 크기, 고의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 — 피해 학생이 실제로 피해를 느꼈는지'를 안내드립니다. ①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의 의도(장난)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느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따라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피해 학생)이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 상호 간에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인지(일방적이었는지), ㉡ 피해의 정도(다쳤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 고의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고의성이 없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가볍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사실관계 정리·합의·전문가)'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이의 관여 정도, 피해 정도 등)를 아이와 함께 정확히 파악하시고, ②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진심 어린 사과·피해 회복)를 이루는 것이 학폭위 조치·형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시며, ③ 학폭위에서 우리 아이가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 장난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및 그 정황) 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학폭 사안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안이 학폭위에 신고·회부되면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장난 수준의 경미한 사안이라면 낮은 단계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② 피해 학생 측이 형사 고소를 하면 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면 가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③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의 의도(장난)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피해를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호 동의·피해 정도·고의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이 없고 피해가 경미하면 가볍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④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사과·피해 회복)를 시도하며 반성·재발 방지·장난이었다는 정황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되, 필요하면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학폭위에 신고되면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장난 수준의 경미한 사안이면 낮은 단계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의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피해를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호 동의·피해 정도·고의성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이 없고 피해가 경미하면 가볍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사과·피해 회복)를 시도하며 반성 등을 소명하시되, 필요하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