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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Q

저희 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장난이 심했는지 친구 부모님 쪽에서 저희 애를 학폭으로 신고 한다고 하는데 급하게 학폭변호사를 만나보고 자문이라도 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학폭변호사님의 여러 조언이 필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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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학폭위에 신고되었다면 학폭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는 서면사과부터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이 있으며 높은 처분으로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를 한다면 이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자녀분을 소년원까지 보내야 할 수 있으며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정도가 1명을 때린 경우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로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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