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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 알바 임금 질문 드립니다.

Q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자의날 2명 알바가 있습니다. 1명은 주 14시간 알바 (일 5시간) 1명은 주 6시간 알바 (일 2시간) (알바 시작한지 1주일 됨) 근로자의날 일하면, 임금을 어떻게 더 줘야하는지 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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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법적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② 모든 근로자 적용: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③ 단,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쉰 경우(유급 휴일):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통상임금 + 50% 가산)를 지급해야 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50%) 지급 의무는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는 수당으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는 별도입니다. 이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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