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날 알바 임금 질문 드립니다.

Q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자의날 2명 알바가 있습니다. 1명은 주 14시간 알바 (일 5시간) 1명은 주 6시간 알바 (일 2시간) (알바 시작한지 1주일 됨) 근로자의날 일하면, 임금을 어떻게 더 줘야하는지 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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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아르바이트 2명(1명은 주 14시간·일 5시간, 1명은 주 6시간·일 2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주일 됨)이 일하면, 임금을 어떻게 더 줘야 하는지 계산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의 법적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② 그리고 이는 일용직·아르바이트·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주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아래 참고). '유급휴일 적용 여부(주 15시간 기준)'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② 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생을 보면, ㉠ '주 14시간(일 5시간)' 알바생은 주 15시간 미만이고, ㉡ '주 6시간(일 2시간)' 알바생도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③ 즉 두 알바생 모두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유급휴일(일하지 않아도 1일분 임금을 받는 것)의 적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이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의 임금(5인 미만 사업장)'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이들이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일한 경우'에는, 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가산)'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의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⑤ 따라서 ㉠ 주 14시간 알바생이 5월 1일에 5시간 일하면 '5시간 × 시급', ㉡ 주 6시간 알바생이 2시간 일하면 '2시간 × 시급'을 지급하면 되고, (5인 미만이라) 별도의 50% 가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⑥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 없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 50%가 추가됨). '주휴수당은 별개(주 15시간 이상 요건)'를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시 발생)'은 근로자의 날 수당과는 별개입니다. ② 그런데 두 알바생 모두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 ③ 즉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에게는 주휴수당·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두 알바생(주 14시간·주 6시간)은 모두 주 15시간 미만이라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고, ② 이들이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일한 경우 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의 임금(주 14시간 알바는 5시간분, 주 6시간 알바는 2시간분)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은 하지 않아도 되며(5인 이상이면 50% 가산 추가), ③ 주휴수당도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두 알바생에게는 발생하지 않으니,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 두 알바생(주 14시간·주 6시간)은 쉬는 경우 유급 처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일하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50%) 의무가 없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각 5시간분·2시간분)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은 안 해도 됩니다. 주휴수당도 주 15시간 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으니,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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