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회식 후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해서 혼자 가드레일 같은 것을 박아서 사고가 났대요. 도로에 있는 남편을 신고해 병원에 옮겨진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은 온몸과 특히 얼굴 전체를 알아볼 수 없을만큼의 찰과상과 눈은 피로 물들어 있고 코뼈 골절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닌데도 회사에선 불시(최소 1년에 한 번)로 면허증을 확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정직이나 해고로 처리한다는데 면허취소처분이면 해고 당할 처지이고..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검사는 통상 징역 2년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설명을 잘 하여 실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