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전에 문자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때 나라에서 급여의 반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거 같은데 다시 알아보려하니 못찾겠어서요.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게 맞을까요?
복직 전에 (문자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때 나라에서 급여의 반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알아보려니 못 찾겠어서,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입니다. ② 이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 손실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③ 즉 육아로 인해 근무 시간을 줄이면, 줄어든 시간만큼의 임금 손실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단축된 시간에 대한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전 임금 대비, ㉠ '최초 5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를, ㉡ 나머지 단축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제도·연도에 따라 지원 수준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② 즉 단축한 근무 시간에 대해 위와 같은 비율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③ 이 급여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직접 수령합니다.
'사업주 대상 지원(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있음(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도 있습니다. ② 이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③ 즉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과 사업주에 대한 지원(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각각 있습니다.
'수급 가능 여부·신청 방법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복직 후 단축 근무를 이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이미 단축 근무 중이라면 이미 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② 정확한 수급 요건(자녀 연령, 단축 근무 요건 등)·신청 방법·현재 수급 여부 등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위 기관을 통해 본인이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 손실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고, ② 단축 전 임금 대비 최초 5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하며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직접 수령하고(지원 수준은 연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 확인), ③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도 별도로 있으며(사업주가 신청), ④ 복직 후 단축 근무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니 정확한 수급 요건·신청 방법·현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 손실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최초 5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50만 원,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 사업주 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별도로 있으니, 정확한 수급 요건·신청 방법·현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