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전에 문자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때 나라에서 급여의 반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거 같은데 다시 알아보려하니 못찾겠어서요.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게 맞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복직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 손실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축 전 임금 대비 최초 5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직접 수령합니다.
또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복직 후 단축 근무 이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단축 근무 중이라면 이미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정확한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현재 수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