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되나요?

Q

게임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XX님 어미님이 제 아래서 열일중이셔서 집중이 안되네요' 라고해서 '성희롱 하지마라' 하니까 팩트인데?ㅋㅋ 이건 통매음 성립요건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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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에 상대방이 'XX님 어미님이 제 아래서 열일 중이셔서 집중이 안 되네요'라고 하여, '성희롱 하지 마라'고 하니 '팩트인데?ㅋㅋ'라고 한 상황에서,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요건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표현 내용상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 수위로 보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한 표현('어미님이 제 아래서 열일 중' 등)은, 질문자님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모욕하는 성적인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그 표현 내용만으로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수위로 보입니다. ③ 즉 그러한 성적 모욕·비하 표현은 통매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성폭력처벌법 제13조)'을 안내드립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② 즉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③ 게임 채팅으로 그러한 성적 모욕 표현을 보낸 것은 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특정·가해자 인적사항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통매음으로 고소·처벌하려면, ㉠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그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한지), ㉡ '가해자(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한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즉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의 실제 신원(누구인지)을 알 수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계정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그 대화(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상대방의 아이디·계정 정보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증거(대화 캡처)를 확보하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모아 두어야 고소·처벌이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고소)'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보낸 성적 모욕 표현(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시고, ②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계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하신 후, ③ 경찰(사이버수사대 등)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④ 수사기관이 게임 회사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이 게임에서 질문자님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모욕한 표현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수위로 보이나, ② 통매음으로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가해자(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해야 하므로, ③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계정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하신 후, ④ 경찰(사이버수사대 등)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되(수사기관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게임에서 질문자님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모욕한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수위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해야 하니, 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하고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계정 등을 정리한 후 경찰(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시되,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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