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XX님 어미님이 제 아래서 열일중이셔서 집중이 안되네요' 라고해서 '성희롱 하지마라' 하니까 팩트인데?ㅋㅋ 이건 통매음 성립요건이 되나요?
표현 내용만으로 보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정도의 수위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가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한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