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월~토 8시간씩, 격주 토요일 4시간씩 근무 후 반차 생성 제도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은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5/29 대체공휴일은 빨간날이 아니므로 쉬지 않고 근무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상 휴일 근무 16~24시간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 급여가 없다고 나와있어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1.5배 수당도 없이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대체 휴일도 안주고 1.5배 수당도 안주고 둘 다 적법한 사례인가요?
대체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과 문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대체공휴일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체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② 유급 휴일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공휴일 적용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당 발생: 대체공휴일(법정 유급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8시간 이하: 통상 임금의 150%(기본급 100% + 가산 50%). ③ 8시간 초과분: 통상 임금의 200%(기본급 100% + 연장 근로 가산 50% + 휴일 가산 50%). ④ 보상 휴가 대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청: 급여명세서에서 대체공휴일 수당이 지급됐는지 확인 후, 없으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③ 계산 확인: 대체공휴일 근무 시간 × 시급 × 1.5(또는 2.0) = 지급받아야 할 수당. ④ 소멸시효: 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