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월~토 8시간씩, 격주 토요일 4시간씩 근무 후 반차 생성 제도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은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5/29 대체공휴일은 빨간날이 아니므로 쉬지 않고 근무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상 휴일 근무 16~24시간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 급여가 없다고 나와있어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1.5배 수당도 없이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대체 휴일도 안주고 1.5배 수당도 안주고 둘 다 적법한 사례인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노동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맞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무를 시켰다면, 원래 월급대로 받고, 추가로1.5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