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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이하 알바 세금신고

Q

프렌차이즈 커피집을 인수하고 그전에 일하던 파트타임 알바생 분들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다시 쓰긴 했는데 급여지급시 세금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알바생 분들에게 세금신고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해야하는지 또 만약 알바생 분들시 급여 세금신고 원하지 않아 이에따른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5명 알바생분들은 모두 주1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고 모두 파트타임 근무자들이고 주 2회씩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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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에게 단시간으로 근무하시더라도 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고용산재를 가입하고 국세청에 인건비를 신고를 하시는게 원칙이세요. 물론 알바분 중에서 소득신고되면 안되는 분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 만약 알바분들 신고를 하지않고 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 문제가 될수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시고 신고 안하실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신고를 하시지 않으시면 추후에 세금신고시 인건비로 비용인정을 받기가 힘드세요. 도움되셨으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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