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5명을 두고 있고, 다들 주 5일 근무에 이틀 쉬고, 근로시간은 30시간 넘게 일해요. - 월, 화요일은 3명이 나와요 - 수, 목요일은 2명이 나와요 - 금, 토, 일요일은 5명 다 나와요 매장은 일주일 내내 영업하고요. 인터넷 찾아보고 계산해보니 상시근로자 수가 3.57명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는 정규직이면 이런 계산 필요 없이 5명 고용했으면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말도 있던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필요자료산정사유발생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산정방법예를들어, 6. 1.이 산정사유발생일이라고 한다면 1개월 기간은 5.1.부터 5. 31.까지를 기산합니다.1) 이후 5. 1.부터 5. 31.까지 매일 사용한 근로자 일수를 더한 값을 분자에 둡니다.2) 5. 1.부터 5.31.까지 사업장 가동일수를 카운팅하여 분모에 둡니다.3) 1)과 2) 값을 소숫점으로 계산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4)(가장 중요) 3) 값이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5.1.부터 5.31.까지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1/2을 초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