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한다는 데, 위자료 줘야 하나요?
문제가 되는 해당 계약조항의 경우 일반법적인 논리에 의해서도 무효화시킬 수 있을듯합니다. 준거법 및 관련 사례 등 추가적 검토가 요구되겠지만, 무효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직감이 드네요. 아니 적어도 시도해봄직합니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구요. 헌법은 사인간에는 간접적 효력이 있다는 식으로 적용됩니다. 동방신기 노예계약 사건에서 인용된 논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