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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시 결혼중개회사에 위자료 줘야하나요?

Q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한다는 데, 위자료 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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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해당 계약조항의 경우 일반법적인 논리에 의해서도 무효화시킬 수 있을듯합니다. 준거법 및 관련 사례 등 추가적 검토가 요구되겠지만, 무효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직감이 드네요. 아니 적어도 시도해봄직합니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구요. 헌법은 사인간에는 간접적 효력이 있다는 식으로 적용됩니다. 동방신기 노예계약 사건에서 인용된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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