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시 결혼중개회사에 위자료 줘야하나요?

Q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한다는 데, 위자료 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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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회사를 통해 결혼하여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내가 감정 기복이 심해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 상황에서, 국제결혼 회사 계약서에 '이혼 시 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혼 시 회사에 위약금(위자료)을 물게 하는 조항은 무효일 가능성이 큼'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제결혼 중개회사와의 계약서에 '이혼하면 회사에 1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즉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혼인의 자유·이혼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이혼했다고 하여 중개회사에 거액(1만 달러)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이혼의 자유를 제약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인 법 논리(민법상 공서양속 위반 등)에 의해서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적 관점(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조항은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② 헌법상 기본권(혼인·가족생활에 관한 자유 등)은, 사인(개인) 간의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③ 즉 개인 간의 계약이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혼인·이혼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그러한 계약 조항은 (민법의 일반 조항 등을 통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④ 이는 과거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장기 전속계약)' 사건 등에서도 인용된 논리로, 지나치게 부당한 계약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준거법·사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이 조항이 무효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려면, ㉠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 국제결혼이라 준거법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관련 사례·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즉 위와 같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나, 구체적 사안·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적어도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투어 볼 만하므로, 함부로 지급하지 마시고 다투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계약서(국제결혼 중개 계약서) 전체 내용, 특히 그 위자료(위약금) 조항의 구체적 문언을 확인하시고, ② 이혼하게 될 경우 그 조항에 따라 회사가 1만 달러를 청구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그 조항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므로 함부로 지급하지 마시고, ③ 회사가 실제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 조항의 무효(공서양속 위반, 이혼의 자유 침해 등)를 주장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④ 사안이 국제결혼·준거법 등과 얽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제결혼 중개회사 계약서의 '이혼 시 회사에 1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법 논리(공서양속 위반 등)에 의해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② 헌법상 기본권(혼인·이혼의 자유)이 사인 간에도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므로 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나(연예인 전속계약 사건 등에서 인용된 논리), ③ 다만 준거법(국제결혼이라 준거법 문제)·관련 사례·계약 내용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되, ④ 이혼 시 회사가 1만 달러를 청구하더라도 그 조항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므로 함부로 지급하지 마시고 회사가 청구·소송하면 그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국제결혼 중개회사 계약서의 '이혼 시 회사에 1만 달러 지급' 조항은 이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공서양속 위반, 헌법상 혼인·이혼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등). 다만 준거법·계약 내용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 이혼 시 회사가 1만 달러를 청구하더라도 함부로 지급하지 마시고 그 조항의 무효를 주장해 다투시되,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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